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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ve2D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어요(유료로 강사를 하고 싶어요)

2019/07/04 (Thu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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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씀 드리면, 고객님이 Live2D의 이용 방법을 제3자에게 유료로 가르치는 것 자체는 금지 사항이 아니므로,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이용해 주십시오.

단, 고객님이 당사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당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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